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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억원의 토지매매계약금으로 1억5천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후 잔금일을 한달정도 남기고 상대방이 매매를 이행할 수 없음을 양해를 구했고, 특정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파기를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3번 계약금반환이 지연되었고, 이에 법무사를통해서 부동산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계약후 계약해지동의를 구하기 3개월전쯤 약8억원의 근저당권(축산업협동조합)이 설정된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또한 경제적상황이 좋지않은것으로 이해하고,계약금+이자(계약금대출이자)+법무사비용(소송비용을포함한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배액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기일전에 상대방이 원금+이자만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피해보상금은 받지않은채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송취하를 했으나, 최근에 상대방이 본인들의 변호사비용 500만원과 인지대,송달료47,700원포함 총 5,047,700원소송비용계산서가 첨부된 최고서를 법원을 통해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함은, 1. 최고서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지않거나 감액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매매계약후 제 동의없이 약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에 형사상 이중양도에 해당하는 배임죄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