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형사조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사자간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도 설명드겠습니다.
우선 형사조정이 뭐냐 하면,
피해자께서 사건을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형사조정은 검사님께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검찰에서 주관하는 합의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보통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형사조정을 할지는 검사님이 결정을 하는데,
검사님의 결정 전 가해자가 먼저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검사님께서 보시기에 사건이 범죄가 중대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형사조정으로 회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
성인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도 강간 같은 중범죄인 경우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강제추행이나 가벼운 스토킹 사건의 정도에 대해
형사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형사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조정 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요.
만일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거절을 하시면 되고,
일단 가해자가 제안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면
형사조정에 동의한다고 하시고 조정기일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위원은 변호사, 퇴직 공무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이분들은 법률적인 쟁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양측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합의조건을 제안하고 설득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께서 조정위원의 의견이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합의금 이외에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과 같은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조정내용에 추가로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께서는 언제 형사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첫째, 가해자에게 변호사가 없고 가해자가 나서서
합의를 주도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들께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시는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하면
2차 피해의 위험이 적고,
가해자측에게 직접 합의조건을 말하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간 합의 작성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가해자측에 교부해야 하는데,
형사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나서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므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조정에 출석하지 않고 조정위원이 전화로 의사를 물어서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대면할 일도 없습니다.
결국, 형사조정 제도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변호사가 모두 선임되어 있더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유리한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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