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지디스크'에서 '게동'을 다운로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지디스크'에서 '게동'을 다운로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지디스크'에서 '게동'을 다운로드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동****

1. 사건의 개요

성소수자 A씨는 2024. 11. 9. '지디스크'에서 남성 2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게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디스크'에서 남성 2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적 있으시지요? 남성 2명 중 1명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불법촬영물이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게동'을 다운로드받은 적은 있었지만, '게동'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보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소수자 사건과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지디스크'에서 '게동'을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촬영 각도, 등장인물의 태도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남성 2명 중 1명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A씨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 또는 소지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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