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21.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불과 약 3년 만에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이진아웃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구공판이 원칙이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약식기소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구공판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주운전의 경우 검사는 초범은 약식기소를, 재범부터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이진아웃부터는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이진아웃 이상을 저질렀는데 반드시 벌금형 등 선처가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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