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권고사직한 직원의 가압류결정 취소)
전부인용 성공!
회사 대표이사 권고사직 직원과의 분쟁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채권자 소명 부족 주장으로 가압류결정 취소 성공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기존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 직원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고, 채권자인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5년 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가압류 신청이 된 것이므로 대환의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기업법무변호사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압류가 결정된 것에 대해 반박해야 했습니다. 쌍방 합의는 있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증거로 보기에는 빈약하였습니다. 이를 파고들어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측은 충분히 합의 내용대로 모두 지급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 전부인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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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