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판결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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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판결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가 가능할까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판결 선고 후에 꼭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선고기일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결과를 확인하신 후,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우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이 적정한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힘드시고

만일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검사님께서 대부분 항소를 하시기 때문에

항소에 관해 피해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유죄가 선고되긴 했는데, 생각 보다 형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 중에는

“변호사님, 생각했던 것 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억울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 항소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항소권이 없고,

항소는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님께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항소를 할 권한이 없는 것은,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도 관련이 있는데,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즉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법정이 아니라 방청석에서 앉아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도 재판부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증인으로도 출석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허락을 받거나 증인으로 소환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항소에 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검사님 입장에서는 무죄가 아닌 이상 재량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경우는

검사님께서 항소를 안 하셨는데, 가해자만 항소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항소심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1심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아무리 잘못되어도 1심 형과 똑같으니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가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가 괘씸하지만 더 중하게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님도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불안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항소를 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검사님께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전화를 하셔서 항소를 원한다고 읍소하셔야 됩니다.

물론,

피해자분들께서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님과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판결문 발급은 빠르면 다음 날 가능하지만,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되고

의견서를 준비해서 접수하는데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님과 통화를 하려고 해도 검사님께서 바빠서 한 번에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7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판결선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형량이 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되시면, 서둘러 검사님께 항소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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