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유아 간 폭행 사고에 대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어린이집 사고, 유아 상해, 부모 법적 책임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 A가 또래 아동 B에게 밀쳐
입술이 찢어지고 유치(앞니)가 부러지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A의 부모는 가해 아동 B가 책임무능력자(만 4세)이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CCTV 등 직접 증거 없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2. 책임무능력자인 유아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치료비 및 위자료의 손해 인과관계 인정 여부
4. 가해 부모의 사과 의사가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법률 포인트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 의무를 지는 자는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 이 조항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유아 간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 아동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치 손상과 같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은 사고 경위 및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교사도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아동과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 입증
가해자 부모의 문자 사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
치료비와 치아 손상 부위의 인과관계 입증
실제로 손상된 치아에 대한 연마 및 보호치료의 타당성 논리 구성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어도, 정황과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을 밀쳐 발생한 것으로 인정
가해 아동은 만 4세의 책임무능력자이나,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됨:
- 치료비: 99,600원
- 피해 아동 위자료: 500,000원
- 부모 위자료(정신적 손해): 각 300,000원
👉 총 1,199,600원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어린이집 사고에서도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 진술 기록, 사고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해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아 간 폭행이라 하더라도,
감독자인 부모의 법적 책임은 민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과나 보상 의사가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 결론
이번 사례는 어린이집 상해 사고, 감독자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유아 간 폭력 사고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여
실질적 손해배상 인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유아 간의 단순한 다툼처럼 보이는 사건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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