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초과된 토지)
점유취득시효 주장
화해권고 및 상대방 항소취하 성공!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공유로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점유한 면적이 등기부보다 초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전부 포함된 상태라고 생각하여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이 초과 점유 부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원고가 20년 이상 초과된 상태로 점유하였고, 시효에 따른 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충분히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일정부분을 인도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토지인도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시효취득이 인정되었으므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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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