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총회결의 없이 선임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정당한 대표이사인 의뢰인
채무자가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가 된 상황
대표자 지위부존재 피보전권리 가처분 신청
권한 없이 임시총회 소집 ,회의록 위조 등 적법한 결의가 아님을 주장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으며, 이사총회 결의를 통해 정당하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임시총회를 통해 채무자 본인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적법한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고, 이에 채무자의 임시총회를 통한 결의는 무효이며, 임시총회결의 무효 및 대표자지위부존재를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스스로 대표자로 취임하여 설사 대표자가 가능했다고 해도, 임시총회 소집통지 및 회의록 위조 등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 기업법무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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