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방어성공!
대표 지시로 회사공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다 적발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
영문도 모른 채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회사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이며, 대표자가 시켜 타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원들은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대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횡령변호사는 경리직원인 의뢰인은 이체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의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의 고의적 의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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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