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대리 선임을 하면 그런데
녹취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녹취록을 속기사에 의뢰에서 돈주고 종이로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대리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하시고 나중에 녹취 추가 비용 변호사님한테 내는건지
아니면 녹취는 의뢰인이 속기사한테 받아서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안녕하세요
녹취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시는 녹취사님이 계시면
직접 녹취록으로 제출해달라 말씀드리고,
아시는 분이 없으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거래하는
녹취사님을 직접 연결해드립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사무실 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양
홍현기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