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식에서 인사불성이 된 동료를 챙겨서 집에 재우다가 준강제추행과 감금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컨텐츠 제작일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요가 강사로 두 사람은 약 2년 전 피의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J를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촬영 관계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밤 11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의자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피의자의 나체 상태를 보고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갔으며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올라가 약 4시경까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 안 침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의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베개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집에 도착했을 당시, CCTV상 피해자가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점, 피해자가 1층에서 피의자와 만난 것으로 당시 피의자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앞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었고 스스로 피의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점, 다시 피의자 집으로 들어오게 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약 4시간 후에 일어난 뒤 피의자가 빌려준 휴대폰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를 전 남자친구에게 인계한 점, 피의자에게 동종전과 및 본 건과 유사한 수사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바,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후 이의신청 하였으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술이 깨지 않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재우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것이라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베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후에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피의자가)자라고 눕혀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에도 피의자가 “가만히 있어”, “좀 있으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는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피의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진정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어렴풋이나마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위 일이 있고 난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CCTV상 피해자가 피의자를 향해 웃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의 복장 외에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죄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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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감금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