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13세 미만 강제추행 불송치, 만진다고 추행이 아니다. ❗
[✅불송치결정]13세 미만 강제추행 불송치, 만진다고 추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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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13세 미만 강제추행 불송치, 만진다고 추행이 아니다.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신체를 만진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부담 없이 고소하는 죄목이 강제추행입니다. 더구나 만일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미성년자, 아동이라면 피의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 A는 임대인이었고 A 소유의 주택에 임차인 B의 가족이 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어린 자녀 X가 있었는데요.

 

A는 B의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A의 부인은 자녀가 없어 X를 본인 자녀처럼 돌보고 예뻐하였고, 이웃 주민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A 또한 유명한 제과점에 가면 X에게 준다며 빵을 사 왔고, X가 학교에 입학하는 기념으로 전동휠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와 임차인 B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임차인이 신고, 고발을 남발하다가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1)피의자가 집 앞 마당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4발 오토바이를 태워 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1차 강제추행)

2)집 앞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동휠을 태우면서 피해자의 손과 겨드랑이 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제2차 강제추행)

3)주차장에서 퀵보드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동휠에 앉아서 탈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어깨와 겨드랑이를 만졌다(제3차 강제추행)

4)피해자가 집 앞 계곡에서 놀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며 물에 빠뜨리려는 시늉을 하였다(4차 강제추행)

B는 A가 지속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 X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방어

B와 X는 A가 총 4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A가 X를 오토바이나 전동휠에 태우는 과정에서 X의 손이나 어깨를 잡거나, X에게 장난을 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X를 오토바이나 전동휠에 태우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X의 손 등을 잠시 잡아주거나 X에게 장난을 치는 행동을 한 것을 뿐 X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A가 X에게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접촉 경위와 부위 등에 비추어 X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습니다.

 

X는 A가 손으로 겨드랑이를 받친 채 몸을 들어올려서 물에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쳐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X는 A가 진짜 물에 빠뜨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넘어 A의 행위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X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가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X는 A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면서 A로부터 추행당한 상황이나 추행 행위에 대하여 “A가 만졌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게다가 X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B(母)에 대한 언급이 잦았고, 구체적인 사건 진술은 거부한 채 B를 찾는다거나 휴식 후 재개한 조사에 B의 말을 전하거나 B와 같다고 답하는 모습에서 X의 진술은 B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이 매우 의심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술분석관은 B의 생각과 감정이 X에게 매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였고 X가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B는 피의사실 기재시 증거로 A 및 X의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이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상 A는 X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거나 X가 전동휠을 타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일 뿐 X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추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당시 B는 근처에서 A와 X를 촬영하였는데 A에게 즉시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이후 A의 아내와 통화하면서 감사표시를 하였습니다.

 

B는 A측과 여러 다툼이 발생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행위가 X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X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던 사람 간에 이해관계가 어긋나서 상대를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까지 이용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는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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