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이 사건 당일에 두 번째 만남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5시경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였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근처 술집으로 2차를 가서 3시간 가량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속바지 및 스타킹, 팬티를 한 번에 벗긴 뒤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영상을 확인해보니 주점에서 두 사람은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이 있었고 오피스텔 로비에서는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걸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몸을 밀착하여 깊은 포옹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의 갈등 내용이 담긴 카톡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로 보아 피의자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고 피해자도 성관계 상황을 인식하고 성관계에 대한 의사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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