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하던 여자와 잘 놀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클럽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고 간간히 연락을 하며 호감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경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고 이날도 모두 과음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결국 방을 잡고 술을 더 마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숙박업소를 검색하다가 이 곳에 가고 싶다고 하여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애교스러운 모습에 피해자에게 더욱 호감을 느낀 피의자는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시 뽀뽀를 하는 등 3, 4번 정도 대화를 나누던 중 뽀뽀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뽀뽀를 하거나 볼을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그저 배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가슴을 살짝 만진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기분이 나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하였습니다. 뽀뽀나 팔베개를 할 때는 좋아하다가 배에 손을 올려둔 것을 지적하는 말에 피의자는 피해자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 문자를 보냈고, 피의자는 실제로 신고가 문자로도 가능한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장난인가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피의자는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호감이 식었다고 막연히 추측하면서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그때 출동한 경찰관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로 서로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입실하였고 본건 강제추행 범행시까지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1회에 그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그만둔 점,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모텔로 향하였고, 피해자가 팔베개나 뽀뽀 등을 거부하지 않다가 ‘피의자가 피해자를 쉽게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명시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하기 시작하자 피의자는 곧바로 행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그 전까지 피해자가 함께 웃고 장난을 치거나 칭찬을 건네는 행위를 하고, 식당에서도 안아 일으켜달라는 듯이 친밀하게 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허락하였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비슷한 사안의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둘만의 공간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의 호감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정한 스킨십을 허락하였다고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③ 피해자도 어느 정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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