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었던 여자로부터 촬영물 범죄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였던 자로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영상 유포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락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텔레그램 메신저 불상의 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반포하였고 같은 종류의 채팅방에서 나체의 피해자 사진을 반포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키스방에서 일하는 고소인은 손님으로 온 피의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는 동의하에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약 한 달 뒤 불상자로부터 인스타그램 DM메세지를 받았고 불상자는 고소인에게 유흥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익명 채팅방에서 누군가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배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어 약 6달 뒤 키스방을 운영하는 실장이라는 자가 역시 인스타그램 DM으로 제보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배포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영상을 찍은 사실은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다가 고소인이 배포를 의심하며 삭제해달라고 하여 모두 삭제하였으며 고소인과 T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영상을 촬영한 곳은 그곳이 아닌 S라는 모텔이었고 영상을 찍었던 휴대전화나 보관하던 PC를 작년에 모두 폐기하였으며 텔레그램에서 고소인의 사진 등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직업 등을 고려해봤을 때 유포된 영상이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이라는 증거 역시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비록 피의자가 고소인의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이지만 유포된 영상의 원본 및 피의자가 저장하고 있던 영상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피의자는 혐의 사실 전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포된 영상이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영상이었는지 여부는 입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포된 영상의 배포자는 물론이고 촬영자가 피의자였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여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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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텔레그램 촬영물 반포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