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구도] 내가 창작한 아바타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게임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창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자신만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을 직접 창작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유저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닌 '크리에이터'로서,
디자인한 아바타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작물'이라는 인식 없이 남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1. 사례 소개
※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활동해 온 유저 B 씨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를 직접 디자인해 온 창작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C 아바타'는 수많은 시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로,
A 플랫폼 내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저작권을 명시한 아바타였습니다.
하지만, D라는 닉네임의 또 다른 유저가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아바타는 눈, 머리 모양, 의상 구성 등 주요 요소가 원본과 거의 일치했으며,
일부 요소는 B 씨가 과거에 제작한 다른 아바타와도 동일한 형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바타 파일이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
단순한 개인 사용을 넘어 상업적인 무단 복제 및 배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B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절차를 법률사무소 구도에 의뢰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구도는,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아바타는 외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나하나 점을 찍듯(1도트 단위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완성된 창작물로, 단순한 조합형 캐릭터와는 차별되는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었습니다.
침해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머리(헤어)의 윗 모양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인 눈의 형상, 눈동자의 색깔, 눈썹의 모양, 옷의 모양, 무기의 종류, 무기의 위치, 무기의 형상, 얼굴의 형상, 입의 모양, 머리 아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침해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D 씨가 생성한 아바타와의 의거성을 주장하였는데요.
즉, 실질적 유사성과 연결하여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하여(즉, 모방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바타는 A 플랫폼 내에서 판매 중인 아바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점(1 도트)씩 색상을 채워 창작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아바타 생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품이 이 사건 아바타로부터 모방,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 사건 아바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구도는,
"침해품은 이 사건 아바타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논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3. 결과는? - 피의자와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 수령 및 고소 취하(불송치)
법률사무소 구도는 피고소인 D 씨 측과 고소인 B 씨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저작권 침해 및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 B 씨는 저작권 침해자이자 피고소인 D씨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B 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4. 마무리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단 사용이나 모방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창작물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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