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는 검찰은 수사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될 것이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일 다음날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체포의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1~2일 내의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급하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환전 업무, 즉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대하여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께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변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배우자 및 자녀분들과 오랜 시간 한국에서 거주해오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에 환전이 필요하다는 친척의 요청에 따라 환전 업무를 돕게 되었고, 별다른 의심없이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 이후 친척의 배우자로부터 친척과의 메신저 내용을 모두 지워달라는 요청이 오자 의뢰인께서는 그때서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경찰들에 의해 자녀들 앞에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분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바로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기제로 인해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셨고, 이에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체포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놀란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는 안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고, 이에 안변은 지체없이 바로 유치장 접견을 신청하여 의뢰인과 직접 대면 후 사건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안변은 의뢰인과의 접견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구속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 영장실질 심사의 재판부는 안변의 반박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여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정과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등 사건 당사자로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피의자의 일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 준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양형자료 수집 등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 등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속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거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성실히 임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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