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고소 전 필수 준비: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의 성패는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다음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입니다.
촬영물 원본 또는 사본: 촬영된 영상, 사진 등의 파일 자체, 저장 매체(USB, 휴대폰, 클라우드 등).
가해자 특정 정보: 가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거지, 직장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만약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시 상황(장소, 시간, 주변 환경,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구체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언제 (When): 정확한 일시 또는 기간
어디서 (Where): 구체적인 장소
누가 (Who): 가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 (알지 못한다면 인상착의 등)
무엇을 (What): 어떤 내용의 불법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How): 어떤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왜 (Why):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다면 기재 (필수 아님)
피해 내용: 불법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정신적, 물질적 등)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고소장 핵심 내용:
고소인: 귀하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특정할 수 없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당시 인상착의,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소 취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유포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힙니다.
범죄 사실: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서술합니다.
불법촬영물을 퍼트린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촬영물로 협박을 당한 경우 고소절차를 통해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며 실제로도 징역 1년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등이용유포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는 형량이 위와 같이 무거우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신중하게 혐의여부를 확인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로서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기에 자신에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고소가 기각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뿐만 아니라 합의 진행여부에 따른 합의금 책정방안 등 사건에 대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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