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즉 비대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있습니다. 즉,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성이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 에게 음란물을 전파할 수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에 쉽게 성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일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처벌도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고소인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그리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가 취하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더불어 상황에 맞게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립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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