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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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을 수반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에 특히 외도사실 입증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외도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외도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외도 사실이 인정되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외도 증거 수집의 중요성:

이혼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외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 성적인 대화 등이 담긴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통화 녹취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녹음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 데이트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활용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 함께 여행을 간 흔적, 상간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내역 등도 외도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각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작성한 각서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삭제된 문자, 사진, 통화 내역, 위치 기록 등을 복구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예: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위, 불법 도청 등)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이혼 소송 절차:

  • 소장 작성 및 제출: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배우자의 외도 사실), 위자료 청구 내용, 재산 분할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피고 답변서 제출: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외도를 한 배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외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등을 담게 됩니다.

  • 변론기일 진행: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 심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 모든 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액수,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4. 외도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 외도 사실 입증: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재산 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외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 이혼소송의 청구를 하거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면 외도를 사유로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무조건 못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 2년 지나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소멸시효기한 2년을 지나 이혼청구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및 제출 등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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