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선고기일, 변론기일, 구형, 선고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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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선고기일, 변론기일, 구형, 선고의 뜻 

이희범 변호사

비슷한 듯 다른 '선고기일', '변론기일', '공판기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기일’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각 기일의 의미와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절차의 구조 자체가 다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 또한 그 분위기나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론기일, 공판기일, 선고기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교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론기일 (민사소송)

변론기일은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법정에서 다투는 날을 의미합니다.

​양측이 출석하여 구두로 주장하거나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의 근거를 쌓아갑니다.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되며, 소송의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형사소송)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핵심 기일입니다.

​검사, 피고인(및 변호인), 증인 등이 출석해 혐의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일에서 검사는 구형(형벌의 요청)을 하게 되며, 피고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판은 공개되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민사/형사 공통)

선고기일은 법원이 판단을 내려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거나 재판 결과를 신속히 알고자 한다면 선고기일에 출석해 판결을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실무상은 대부분 당사자 출석 없이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량(벌금, 집행유예, 실형 여부 등)을 낭독하며 판결을 고지합니다.

​보통 피고인의 진술은 없으며, 실무상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구형과 선고의 차이는?

인터넷 뉴스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00년을 구형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구형’을 법원이 확정한 ‘선고’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결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는 재판 말미, 즉 변론 종결 직전에 검사 측이 법원에 제출하는 형벌 요청으로, “피고인의 범죄에 이 정도의 처벌이 타당하니 판결해 달라”는 권고적 의견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형에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전혀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범죄사실과 전과기록, 법정형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형을 판단합니다.

​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양형자료, 환경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구형은 ‘검사의 의견’, 선고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판기일, 선고기일, 검사의 구형 등은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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