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충돌하였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위를 고려하여 음주 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기에 공판까지도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위험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