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과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과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과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로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을 명확하게 기재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2. 이체는 반드시 ‘채무자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꼭,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후에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포함하여 이체한 사실을 대화 등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상환 능력 확인

명백한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 직장 유무 등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 대비

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기한이익 상실 시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없이도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1.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이며,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변제기일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내용증명으로 변제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일까지 변제하라고 내용으로 최고가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송달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하며, 만약 상대방이 해당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지급명령 정본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소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대여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된 사실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망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라면, 민사 절차보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는 상대방을 형사고소나 내용증명으로 압박하여 합의나 변제를 유도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상대방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끝까지 변제를 하지 않거나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확보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부동산 압류 ③ 유체동산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나 ④ 재산명시, ⑤ 재산조회 ⑥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 약정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가족, 친구, 지인 간에는 되도록 이면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상황이나 빌려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남겨 놓거나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등을 통해서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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