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진정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사용자에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미지급 임금을 ‘합의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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