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1.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채무자와의 대화를 활용
채무자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 그리고 채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근무지, 소유한 부동산·자동차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고*신용정보, S**신용정보, 미*신용정보 등 대표적인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 조회 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신용도 및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추정되는 은행 정도에 불과하므로, 참고 자료 수준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명시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한 내에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주식 등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 감치명령(최대 20일 구금)을 내릴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 제도는 은닉 재산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4. 재산조회 신청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토지·건물 소유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그리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50만 원 이상인 예금,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 기관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40,000원 정도의 조회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회 건수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집행권원은 필수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것 같아서, 소송을 제기해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혹은 채무가 너무 소액이라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실무상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당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년 후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나 추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집행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시라면,,
강제집행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보정 방법을 전혀 몰라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실무상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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