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 

박우진 변호사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 변호사 "박우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중에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 설명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 여성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급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의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언급한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 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판결문 中

너무 길죠? ㅋ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실히 짚어주었으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다른 사람과 오인하여 아는체하려고 어깨 부위를 툭 쳤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었고, 법원에 출석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여러 정황들 즉,

"피해자의 지인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의로 가슴을 만지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고, 고의로 만졌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 도주를 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서 아는체하려고 가슴이 아닌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ㅠㅠ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딱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었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오른팔인지 왼팔인지도 정확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판결입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부수처분등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어머어마 하기때문에 피고인의 입장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수 처분이라 하면,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 등입니다.


요즘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반의 경우 처벌의 강도와 부수 처분이 많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진행하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가면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해 인용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즈음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의 의사를 밝혀 초기에 확실히 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부산형사전문 변호사 박우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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