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의 기준(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욕죄 성립의 기준(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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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죄 성립의 기준(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박우진 변호사

모욕죄 성립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면 약간은 막막했던 기준을.. 음 대충 알겠다 정도는 될겁니다. ^^ 자~~ 따라오세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모욕죄 판결(2023. 4. 6. 선고 2022노469)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죄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비판인가"라는 경계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흥미롭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성형외과 의사와 환자의 온라인 갈등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느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환자(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의사(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5. 8. "실리 수평맞추는건 좀 기본아닌가요 근데?, 페닥들도 1자로 잘만박든 데, 눈이 사시오신거 아님? 아니 진짜 시력검사 받아보시는게 좋을꺼 같음"

  • 2020. 5. 10. "(피해자가) 아주 개지랄을(한다), 아 소리도 안내고 미간에 살짝 힘줬더니 갑자기 한숨쉬더 니 인상쓰면 안아퍼?"

  • 2020. 6. 23. ​"애초에 짝짝이 양성소에요, 휘고 뒤틀리고 비대칭에다 난리남"

  • 2020. 6. 26. ​"장인이면 성격 예민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해했는데, 그냥 장애인이었음 장인이 아니고"

2. 법원의 판단: 모욕과 비판의 경계선

원심 즉 1심 판사님은 위 네 가지 표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즉 2심 판사님들은 이 중 두 가지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사님들도 다르게 판단하니 일반인들이 섣불리 예단하면 안되겠죠?^^)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 (2020. 5. 10.과 2020. 6. 26.)

"아주 개지랄을(한다)"와 "그냥 장애인이었음"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 (2020. 5. 8.과 2020. 6. 23.)

반면, "눈이 사시오신거 아님?"이나 "짝짝이 양성소에요, 휘고 뒤틀리고 비대칭에다 난리남"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수술한 부위나 의료기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표현"으로 판단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모욕죄의 법리: 어디까지가 모욕인가?

이 판결에서 법원은 모욕죄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 경위, 방법,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위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결론이 항소심 판사님과 같이 나오는가요??

4.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의 관점을 더하여

이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의뢰인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있을 때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비판적인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①모든 부정적 표현이 모욕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비판은 비록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부분이 핵심 같아요!!!

②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개지랄", "장애인" 같이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부분도 핵심이겠지요!!!

5.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의 3줄 요약

(온라인에서의 표현, 자유롭되 신중하게)

  •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 조심.. 아니 손조심 하자.

  • 상대방 자체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를 경멸하는 표현은 모욕죄 확률 업↑↑↑

  • 짜증나게 하는 ***이 있으면, 일기장에 욕을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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