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와 연루되어 힘들어합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성범죄 사건 그리고 번화가와 주점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면서 음주 강제추행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신체 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297조의2 및 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무거운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 이후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처벌 수위도 높고,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힘들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내가 한 만큼 진실되게 조사에 임하면 된다고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백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것인지도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사안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피해자를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해 둡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보통 전화로 먼저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조사 당일 수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피의자는 이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미리 보여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분위기 때문에 긴장하게 마련이고,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황을 상세히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쉽지 많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이후 절차 즉,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관된 진술을 중요시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의심을 사기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동행해서 조사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로 올려 보냅니다.
2. 검찰 단계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곧바로 기소할 수도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검찰이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하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제기 후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판 마지막에 검사는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는 구형을 하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1심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항소할 경우에는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특수한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찰, 검찰, 법원 재판 과정 언제라도 하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는 구체적인 사건별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별도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시도하는 경우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상을 주어 죄질이 안 좋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피의자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합의 시도를 하기가 편합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문제도 당사자 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말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 구속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중요 성범죄의 경우(ex. 아동관련 성범죄, 불법 카메라촬영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고 기각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혐의여부도 중요하지만 도주우려 등 인신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반론하여야 합니다.
●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기소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로 나뉘는데 일반인이 드라마에서 보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정식기소 이후 절차로 보면 됩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 등의 형으로 마무리 할 만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판사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한다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고 마무리 할수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강제추행 벌금형 > + 부수적 처벌
벌금 일천만 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교육기관, 복지 기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10년간 등록됩니다.(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처분은 아니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신상을 별도로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1년마다 경찰서에 방문해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함으로써 가장 최근의 모습을 경찰에 남겨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이렇듯 벌금 외에 부가적인 처분 또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산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 이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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