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차 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야,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거죠.
이 사실을 알고 지금은 헤어진 상황인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그 남자를 만났던 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잠도 안 와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는데, 이 남자 때문에 저는 소중한 결혼적령기를 놓쳤어요.
이 남자로 인해 제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남자를 상대로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네,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죠.
4. 그런데,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우리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5.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소송에서 그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7. 판결은 대체로,
1) 만나게 된 경위,
2) 교제기간,
3) 교제 전후 피고(기혼자)가 보인 언행,
4) 피고(기혼자)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5) 각자의 연령,
6) 피고(기혼자)의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원고(상대방)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액수를 정합니다.
8.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그 경중에 따라,
✅300만원부터 3000만원 선까지✅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던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당혹감과 배신감은 누구에게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그 교제기간이 의뢰인분의 결혼적령기인 경우가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가지고 장난쳤다면,
그 댓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 대표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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