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인 청소년이 트위터에 올린 디엠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후 비상계단에서 청소년에게 금원을 입금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범행한 후 수사기고나의 연락을 바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함.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하겠다는 태도였고, 초범이며,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었고 , 피해자와 성매수한 사람중 경한 정도이고, 빈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500만원을 공탁하여 위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가 내려짐.
선처된 부분은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엿다는 점므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잇다고 판단하여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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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