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범위
노무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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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도급인의 사용자책임 범위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K 건설업체는 본인이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P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수행은 K 건설업체의 지휘 하에 노무도급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C 업체에서 본인의 건물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P 업체는 K 업체가 의뢰한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와 C 업체가 요청한 건물의 하자보수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 마무리하기 위해 외벽을 검사하던 중 바닥에 물건을 떨어트리게 되었고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인부 D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D는 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P 업체의 노무도급인인 K 건설업체에도 사용자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Q&A

Q. K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까요?

A. K 건설업체와 P 업체는 노무도급관계로 K 건설업체에 사용자 책임을 발생시킬 근거는 됩니다. 그러나 K 건설업체는 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만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 C 업체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D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노무도급 사용자 책임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수리작업을 지시한 것은 그에 앞서 체결한 수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위 소외 1이 수리작업을 실시한 것은 피고 자신의 의무이행에 필요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피고의 사무와는 무관하게 위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원고로부터 수리를 받아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명의대여의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위 소외 1이 행한 수리 작업이 외형으로 관찰할 때 피고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참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관계는 노무도급의 목적이 되는 계약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다른 계약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즉, K 건설업체는 P 업체에 대하여 하자 보수 공사 중 P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K 건설업체는 D 에게 상해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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