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등)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기타 경비, 이윤 등이 포함된다. 도급계약에서 간접비 청구는 특히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 주로 문제가 된다.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간접비 청구 근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계약상대자(수급인,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설계변경,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인허가 지연, 문화재 발굴, 예산 부족,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사중단 등은 대표적인 간접비 청구 사유가 된다. 반면, 시공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연장에는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 간접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급공사는 물론 일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간접비 산정 방식은 실비 정산이 원칙이나, 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예: 10%) 한도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실비 정산 시에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인정되므로, 각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보험료 납부내역, 장비 임대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계약내역서상의 요율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간접비 항목별로 정산 및 청구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관련 법령과 예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실제 사용액이나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간접비 항목과 요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법정 간접비(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는 반드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실제 지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어,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간접비 조정이 인정된다.
한편 간접비는 그 청구기한 이 매우 중요하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공공계약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청구는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만약 준공대가를 이미 수령한 이후에는 간접비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계약금액 조정이나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된 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산정해 예상 실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급여 지급 내역, 임대료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마지막 달의 실비자료가 부족할 경우, 최근 3개월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자료가 보완되면 추가로 정산이 가능한다.
한편 민간공사에서는, 계약서에 별도의 청구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 구체적 기한을 두는 사례도 많으니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 기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가 청구의 기한이라고 보면 된다.
간접비의 청구요건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만큼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면 반드시 간접비를 청구한다는 실무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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