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간소송 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돼서 접수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서 법원이 이 소장을 피고한테 보내서 피고도 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다만,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이상 불륜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배우자랑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라던가, 또는 만약에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 하면 그 계좌번호 같은 걸 기초로 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이 정도의 피고 인적사항은 확보를 해 두셔야 한다는 거, 참고 하시구요!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서 피고가 소장을 받았어요. 그럼 피고도 변호사 선임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서를 내세요 라고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해요. 이건 말 그대로 일단 30일 이내에 형식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일단 기한 내에 1차적으로 입장은 제출해 놓고, 좀 더 시간을 확보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일단 원고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이 대부분 제출이 되거든요?
이건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내는 답변서이고 내용 또한 형식적인 것 뿐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불륜 피해자인 원고분들 “피고가 이런 거짓말을 해?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 안 해?” 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구요. 피고 측에서 제대로 정리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피고 측의 답변서까지 제출이 되면 일단 법원은 기일을 잡아요.
일반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조정기일을 먼저 잡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구요. 아무래도 불륜 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그 증거도 어느 정도 제출이 된 경우라면, 사실 이제 남은 건 당사자끼리 위자료를 얼마 지급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끼리 먼저 얘기를 해 보라는거죠.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위자료 액수가 정해질 거면 굳이 재판으로 다투지 말고, 협의된 액수로 위자료를 결정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 조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았다고 무조건 조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하세요.
가끔 이런 원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저 XX들의 불륜 사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판결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조정 안 할 거예요” 본인 의사가 그러시다면 변호사랑 얘기하셔서 재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나는 이혼은 안 하고 상간 소송만 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으로 길게 끌고 가는 상황에서 배우자랑 불화가 깊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건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건 맞구요.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각각의 장점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재판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판결문을 받기를 원하시는 당사자 분들의 경우에 좀 더 만족을 느끼실 수 있구요.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는,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빨리 끝난다는 거..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결코 그 절차가 유쾌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빨리 벗어난다는 건 최고의 장점이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정조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 얼마 지급한다, 라는 것 외에도 추가로 위약벌 조항이나 내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문구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분들의 경우에는 위약벌 조항, 구상금 청구 금지 조항..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첫 기일이 조정기일로 잡히고 거기서 바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사건이 끝나게 되구요. 다만 원고와 피고가 계속해서 사실조회나 증인신청 등을 하면서 쟁점 하나하나를 다투는 경우라면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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