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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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받으려면 

강승구 변호사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 인정 또는 부정?]

소장 내용이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소장에 나와 있는 상대를 내가 알기는 해요. 근데 앞의 사례처럼 그냥 자주 가는 음식점 사장님이어서 가게에서 계산할 때나 그럴 때 빼고는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거죠. 또는 같은 회사 동료는 맞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사귄 적이 없어요. 근데 소장에는 언제 어디로 둘이서 여행을 갔더라, 모텔을 이용했더라..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난 진짜 그런 적이 없는거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부정’해야겠죠.

 

간혹 원고가 불륜 상대방을 잘못 알고 소장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예요. 그럼 이 때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잠깐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예요. 피고인분 중에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러 오셔서 까지도 거짓말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게 자랑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변호사 앞이라지만 너무 창피한거죠. 그래서 사실을 줄여서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송 진행 중에 그 거짓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담당변호사에게는 진실된 사실만 말씀하시는게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간소송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소장을 받아서 봤더니 제출된 증거가 별로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어? 이 정도면 그냥 잡아떼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원고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게 다인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약한 자료들만 일단 제출하고, 피고가 이때다 싶어 부인하면.. 다음 서면에서 중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피고는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면]

 

소장에 적시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예요. 상대방이랑 사귀고 있고, 여행도 가고, 모텔도 갔어요. 근데 나는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전혀 몰랐어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내 교제상대방이 자기 배우자도 속이고 나도 속인 거예요. 내가 비록 상간자 소송의 피고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나 역시 피해자인 상황인거죠. 물론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안 돼죠. 이때에도 당연히 이런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조력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상간소송 구상권]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사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를 내가 전부 원고에게 지급했다, 라고 하면 그 중 일부는 불륜상대방에게 구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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