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서 특정 경제인에 관한 연재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경제인이 위 기사 내용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언론사 국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하여, 저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자세히 주장 정리하여 변소하였습니다.
문제된 기사가 다수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주장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기사 한 기사 자세히 분석하여 주장 정리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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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혐의없음]언론사 국장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3973333950c639d1e069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