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러 건의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됨
1)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
2)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지역 매장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핫팬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
3)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버스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
4)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
5) 피의자는 일시 불상경 불상 지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6)피의자는 카페 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같은 지역에 위치한 점포 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1회씩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위 피의사실 중 1)~5)는 모두에 대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업스커트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 놓았다가 삭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동영상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사실 6)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자수하고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의자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의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도유망하다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이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일부 불송치결정, 일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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