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종류와 빚상속 대응 방법
상속의 종류와 빚상속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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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종류와 빚상속 대응 방법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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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의 종류 및 특히 빚상속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은 긍정적인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부정적인 자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상속인이 빚을 떠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상속 재산과 빚의 규모, 상속인의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빚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빚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 재산(빚)을 모두 물려받으며,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단순 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은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속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 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둘째, 유언상속: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책임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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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모든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로 재산과 빚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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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받은 빚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어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속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상속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빚 상속을 받아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 우선 정확한 상속의 내용과 존재하는 상속인의 수 등을 명확하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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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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