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해태 과태료 -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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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해태 과태료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조윤상 변호사

등기 해태 과태료 -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외국인투자법인 및 다양한 한국법인의 등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사항 중 등기 해태 과태료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주시는 등기업무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의 법적 근거

가. 법인 등기 의무와 과태료 부과의 기본 원칙, 부과 대상자

법인 등기 의무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여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법인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해야 하며, 등기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2. 주요 판례 분석

가. 특수 법인의 등기 의무

대법원 2013. 06. 05 선고 2013마219 결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상업등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나 그 등기기간에 관한 규정, 그리고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마219 결정 민법위반이의).

3. 과태료 부과 비율

가. 법인의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비율

(1) 대표이사 : 기준액. 단,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수로 분할하여 부과

(2) 이사 : 기준액의 1/2

(3) 감사 : 기준액의 1/3

(4) 주소변경 : 기준액의 1/4

(5) 2개 이상의 등기해태 사유가 병합할 경우 다액에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 병합된 경우 증액

4. 등기 해태 과태료 - 실무상 주의사항

가. 대표자 변경 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 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 시 미완료된 등기 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마120 결정).

법인 등기는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대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등기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원칙과 예외 사유 등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경력의 기업, 금융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 금융 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 이사 및 감사(임원) 해임과 사임, 회사와 관련된 각종 등기와 외국인투자법인 등록과 변경 등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심도 있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무에서 등기 해태 과태료 계산 방법 및 기준표

아래 표에 기재된 기준액은 법 개정 이전 등기소 실무지침상의 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으로서, 지역별, 경제상황 등 변수를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업무 시 참고하되, 실제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등기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민법 제97조)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변호사의 기업자문팀은 각종 다양한 변경등기 업무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 해외송금과 아웃바운드 법무, 스포츠 선수와 유튜버와 엔터테이너의 전속계약부터 라이센스 분쟁, 연구개발 계약서의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에도 법률적 자문과 리스크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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