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변호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 해제·손해배상 책임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IT개발사인 A사의 법률자문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도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률 검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IT자문팀은 기업전문변호사와 변리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다양한 개발용역 도급계약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그 계약서에 당사자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그 특성상 진행상황에 따른 개발 범위의 수정과 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 성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은 수급인(개발사)가 도급인(발주사)이 주문한 사양과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완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분쟁이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의 완성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대상 프로그램이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등을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일의 완성 여부’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미이행시 처리 방법
수급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도급인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란, 단순한 점유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이 제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도급인이 테스트(QA)하여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인도가 완료된 것이고, 그제서야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전달받은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였을 때 계약서 상의 기능이 모두 구현되지 않거나, 필요 사양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미완성의 상태라면 도급인은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하자 보수 요청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거나 보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하자 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용역계약 해제
만약 수급인이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수가 불가능 또는 지연되는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조문에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1)목적물(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와 (2)보수가 불가능하거나 (3)보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역 업무가 상당히 진행되어 완성된 부분만으로 도급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완성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여 기완성된 비율(완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분쟁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불성실한 협조 또는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서뿐만 아니라, 입찰자 선정 당시의 서류,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과정 발생한 사정과 소통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수급인이 완성한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목적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거나, 수급인이 약정한 시한 내에 목적물(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그리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하자 보수 요청에 갈음하여 하자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기위해 제3자나 내부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면 그 비용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그 일부를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미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주체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와는 별개로, 미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이를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 작성자인 수급인(개발사)에게 귀속됩니다.
실무상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따라 작성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며, 이러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도급인에게 이전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 도급인은 통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묵시적 이용허락만을 인정받게 되며 저작권 자체를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은 단순한 외주가 아니라 지식재산, 기술, 영업기밀이 결합된 고위험 계약입니다. 개발 결과물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대로 정확히 완성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대응하여야 나중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 등 손해배상청구의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완성 기준’, ‘검수 및 인도 절차’, ‘권리 귀속’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실무상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1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기업전문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직접 팀을 이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 계약서 검토 관련 상담과 기업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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