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가 이야기 해주는 'CCTV 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인가? 아니면 무죄인가?'
아파트, 편의점, PC방, 사무실 등 다양한 가게와 기업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관계자의 요청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열람 요청을 받게 되는 일일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에서는 범죄사실의 확인이나 경찰, 검찰 등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가게나 기업의 CCTV를 열람하던 중에 몰래 발생한 영상 촬영이 과연 무죄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항이 맞는지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입니다.
2.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용’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열람 중이던 CCTV 영상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열람한 영상 내용 ‘그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따라서 열람 신청을 통해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촬영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위 사안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다양한 벌칙이 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적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시간일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6년이 넘는 경력의 기업, 금융, 개인정보 자문변호사로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사례, 판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사건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저희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준수, 그리고 법적인 피해와 처벌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