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및 법인설립 등록 대행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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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및 법인설립 등록 대행 및 주의사항 

조윤상 변호사

외국인투자기업 및 법인설립 등록 대행 및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어렵고 복잡하고 다른 전문가들이 직접 하기 힘든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및 등록 대행, 100억 원대 가량 큰 규모의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로 변경 업무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및 법인설립 시 투자금은 꼭 이체 송금을 해야할까요?

2.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할 때 꼭 1억 원의 투자금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3.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4.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확인 및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1.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및 법인설립 시 투자금은 꼭 이체 송금을 해야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는 1)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설치된 임시계좌를 통해 투자자금을 전신환 방식으로 이체하거나, 2) 직접 외화를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휴대한 외화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신고를 완료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전자의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자금은 반드시 한화가 아닌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할 때 꼭 1억 원의 투자금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외국인투자 절차의 종결 단계로서,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최초 신고를 담당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여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 신고(별지 제7-6호 서식)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외국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으나 시장 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외국인투자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확인 및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장에 따라 국경을 넘어 문서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에 대한 Legal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공증을 받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가 아니면 영사 등의 공관주재원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주재국의 공문서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주한 공관의 영사 확인 절차 없이도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대행, 외환신고 대행, 그리고 외국인 기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경을 넘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공증비, 등기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법률 전문가의 대행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평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액이나 사업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위해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관련 법률 자문에 대한 가격과 상담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메일을 주시거나, 대표번호로 전화 상담을 통해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기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변호사 드림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입국가)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호주, 팔라우, 쿡제도, 피지,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바누아투, 마샬군도, 사모아, 뉴질랜드, 몽골, 인도, 튀르키예(터키,Turkey), 스페인, 스웨덴,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벨라루스(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몰타,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우크라이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조지아, 코소보,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브라질, 가이아나, 자메이카, 르완다*, 파키스탄, 나미비아,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메프린시페,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 르완다(2023년 6월 6일, 서류내용에 따라 확인필요), 캐나다(2023년 12월 12일), 중국 본토(2023년 11월 7일)

* 실제 업무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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