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소년재판 심리불개시결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재판 심리불개시결정 

김영하 변호사

심리불개시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자습시간 중 소란을 일으키는 학생을 불러다가 조용히 해달라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받아 형사고소를 당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설령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폭행의 요건이 성립할지언정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급 내 부반장으로서 교사가 부재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실내 정숙 및 질서유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학생을 불러다가 마땅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본 사건 발생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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