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여성)은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과 동시에 그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합니다.
유부남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공갈미수, 업무방해, 스토킹으로 형사고소합니다.
공갈미수는 고소인불출석, 증거미제출로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스토킹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나,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의뢰인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면밀히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 100만 원과 똑같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피켓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이름,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능적으로 속이고 결혼적령기에 놓인 미혼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난보꾼 OO입니다."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에게 받은 고통은 민사상 위자료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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