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간소송 피고입장 방어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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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간소송 피고입장 방어성공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인****

의뢰인(피고)는 동생 앞으로 온 소장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내 남편과 바람폈으니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것!

동생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없는데 법원에서 잘못 왔나보다며 확인해봐야겠다고 하는데,

동생에게 소장을 받아 읽어보니 원고의 남편을 의뢰인이 알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원고가 착각하여 의뢰인의 동생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동생에게 소송을 했기에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측에서 당사자 정정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원고 남편을 헬스장에서 만나 누나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으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이 수형생활 및 다른 이성 문제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였고, 원고 남편의 일방적으로 구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잘 하라고 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가 한 행동은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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