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은 피고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먼저 당한 상황에서 판결이 먼저 나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불륜의 증거로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상간녀(피고)와 애정표현, 애정행각,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맞소송을 한 것이 원고 남편이 피고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되찾아가기 위한 소송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남편들의 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1,500만 원과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불법행위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부터 요청해서 받아들여서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불법행위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행하여진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용서와 용인은 다릅니다.
부정행위 기산일을 명확히 특정 가능하면 그때부터 5%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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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