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양 상간 맞소송, 불륜 용서와 용인은 완전히 다르다
의정부 고양 상간 맞소송, 불륜 용서와 용인은 완전히 다르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의정부 고양 상간 맞소송, 불륜 용서와 용인은 완전히 다르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의****

의뢰인(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은 피고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먼저 당한 상황에서 판결이 먼저 나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불륜의 증거로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상간녀(피고)와 애정표현, 애정행각,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맞소송을 한 것이 원고 남편이 피고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되찾아가기 위한 소송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남편들의 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1,500만 원과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불법행위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부터 요청해서 받아들여서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불법행위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행하여진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용서와 용인은 다릅니다.

부정행위 기산일을 명확히 특정 가능하면 그때부터 5%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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