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33%
폐업으로 인한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33%
해결사례
회생/파산

폐업으로 인한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3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6.33%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그로 인한 폐업으로 생활고를 겪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약 10여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배우자는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고, 자녀 2명이 있어 신청인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 건물 주인의 상황이 어려워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폐업 처분을 하게 되었고, 생활을 해야 함에 있어, 우울감과 불안감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게 되어 대출금 납입이 불가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42,517,011원

재산 가치: 12,577,504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00,000원

부양가족 수: 1.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405,178원

변제 기간: 48개월

총 변제액: 19,448,767원

탕감률: 86.32%

소득이 너무 낮아 파산을 권유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지를 법원에게 말해 탕감률 86.32%로 개시결정 허가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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