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 및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96%
생활비 대출 및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96%
해결사례
회생/파산

생활비 대출 및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7.96%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7.96%

오늘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다 생활비와 카드 값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이 늘어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머니마저 심근경색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자 세식구의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활을 하며 급여로 갚아 나가는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카드 값 돌려막기가 더 이상 급여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추가 대출을 더 받게 되었고 불어난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4,172,182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21,020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47,32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5,303,880원

탕감률: 87.96%

한부모 가정(미성년 자녀 부양)으로 양육비 50만 원으로 협의이혼 했으나 수령 받은 적이 없어 양육비를 월평균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87.96%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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