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분은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채결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그 매도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계약진행을 위해 중개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또한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사정으로 지급 예정일날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되었고 그 후 피고는 의뢰인분의 연락도 받지않고, 중개인의 문자메세지에도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만나기로 한 일시를 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피고는 지금일시에 결국 나오지 않았고 sns를 통하여 팔지않겠다는 연락만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의뢰인분이 소 제기를 하게되었고 대화 내역, 매매계약서 등 피고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전부 승소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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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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