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인 순위와 법정 상속분 그리고 대습상속
유산 상속인 순위와 법정 상속분 그리고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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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유산 상속인 순위와 법정 상속분 그리고 대습상속 

유지은 변호사

가족이 사망하면 우리는 상속이라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민법이 정하는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시키고 싶어도 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손자·손녀 등)

2순위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1순위)가 있으면 부모님(2순위)이나 형제자매(3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자녀) 또는 직계 존속(부모)과 함께 상속을 받지만 형제자매나 사촌들과는 공동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

법정 상속분이란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 지분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더 많이 상속받습니다.

▶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A(배우자), B·C·D(자녀 3명)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 법정 상속 비율은 1 : 1 : 1 : 1.5가 됩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면,

· B, C, D(자녀들)는 9분의 2씩 상속

· A(배우자)는 9분의 3 상속

즉, 총 상속 재산이 9억 원이라면,

· 배우자 A는 3억 원,

· 자녀 B, C, D는 각각 2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 사례 2,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 비율은 1 : 1 : 1.5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 부모 각각 7분의 2 상속

· 배우자는 7분의 3 상속

즉, 총 상속 재산이 7억 원이라면,

· 배우자는 3억 원

· 부모 각각 2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 사례 3,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혈족과는 공동 상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에 직계 존속(부모)과 직계 비속(자녀)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자녀(후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상속을 받을 자녀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손녀)가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 사례 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아버지) → 상속인(아들) (사망) → 대습상속(손자)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손자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사례 2,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었는데, 형이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삼촌) → 상속인(형) (사망) → 대습상속(형의 자녀)

형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형의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면 피대습자(사망한 상속인)의 몫을 후손들이 그들끼리 다시 나누어 가집니다.

상속에서 유류분 청구란?

유류분(遺留分)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50%

부모(직계 존속) 법정 상속분의 33%

▶ 사례 1,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모가 1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전에 특정 자녀(A)에게만 전부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B, C)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 A 5억, B 2.5억, C 2.5억

유류분(50% 적용) B 1.25억, C 1.25억

따라서 B와 C는 A를 상대로 각각 1.25억 원씩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 작성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명확히 남기는 것.

· 생전 증여 활용 →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는 방법. 단, 유류분 청구를 고려해야 함.

· 공정증서 유언 활용 → 공증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 간의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상속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죠.

법정 상속분과 대습상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류분 문제를 고려하여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유언장 작성과 생전 증여 등의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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